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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상 연결로 하는 애뉴얼 리포트 관련 질문입니다.(10)

Views : 8,660 2025-02-27 13:21
질문과답변 12756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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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있고, 필리핀인 배우자는 필리핀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돌아가려면 올 겨울이나 돼야 해서 아직 멀었고요.

이런 경우 제가 그냥 혼자 한국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12월 겨울에 필리핀 복귀해서 현지에서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일단 필리핀인 배우자와 함께 필리핀 국토 내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든지 그런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비용이 얼마인지, 시간은 24시간 언제든 접속 및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는 보통 매년 특정 날짜 이전에 필리핀 내에서 진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애뉴얼 리포트는 필리핀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에서 관리하며, 주로 거주 외국인들이 연례적으로 자신의 체류 상태를 갱신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신고 가능 여부**: 한국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애뉴얼 리포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필리핀 이민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필리핀 내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온라인 서비스나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필리핀 이민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정부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리핀 복귀 후 신고**: 겨울에 필리핀에 돌아오신 후, 현지에서 애뉴얼 리포트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 마감일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애뉴얼 리포트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필리핀 이민청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와의 신고 조건**: 필리핀인 배우자와 함께 신고해야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시청각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애뉴얼 리포트 신고 시 발생하는 비용은 대개 약 3,000 페소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근 정보를 기반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민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사무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5. **처리 시간**: 애뉴얼 리포트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24시간 접속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방문의 경우, 운영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최신 정책이나 절차는 필리핀 이민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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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5-02-27 13:35 No. 1275605577
오프라인은 300 온라인은 800이고 필리핀내에서만 이런거 없습니다. 이미 많은 해외 거주 외국인 필리핀 비자 소지자들이 온라인 통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신청 후 시간 및 날짜를 정해야 했는데 올해는 그냥 바로 진행되네요. 24시간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낮에 진행하세요. 여권하고 아이카드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인 경우 카드 결제하면 됩니다(약간의 서비스 수수료 포함되어 900좀 안되게 나온것 같습니다)
여름숲 [쪽지 보내기] 2025-02-27 14:11 No. 1275605593
@ 식수 님에게...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2-27 13:41 No. 1275605579
@ 식수 님에게...
필리핀 거주자만 하는게 맞아요. 필리핀에 안살고 있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했지만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는가 물어 보던데요. 한국이라면 안해도 된디고 하더라구요.
여름숲 [쪽지 보내기] 2025-02-27 14:12 No. 1275605594
@ 김치아빠 님에게...
그럼 제 경우는 12월에 필리핀에 복귀하고 필리핀에서 늦은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2-27 18:48 No. 1275605685
@ 여름숲 님에게...
그냥 내년에 하시는거죠.
식수 [쪽지 보내기] 2025-02-27 14:17 No. 1275605598
@ 여름숲 님에게...내일까지인가 그럴텐데 그냥 지금 온라인으로 해 버리세요. 애뉴얼 리포트는 매년 1월 1일~2월 28일까지 가능한 기간이 있고 내년에 해버리면 못한 기간 벌금(매달 200인가?) 붙여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벌금 꽤 나올수도 있습니다 ㅠㅠ

지금 해야 하는 당사자인지 안해도 되는 당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싸게 가능할때 싸게 하세요 ㅠㅠ 저도 이거 미뤘다가 나중에 워킹비자 신청할때 몇년치꺼 몰아맞아서 몇천페소 낸적 있어요 ㅠㅠ
식수 [쪽지 보내기] 2025-02-27 13:56 No. 1275605589
@ 김치아빠 님에게...일단 필리핀인 배우자와 함께 필리핀 국토 내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든지 그런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리없는행복 [쪽지 보내기] 2025-02-27 14:42 No. 1275605610
지금 필리핀에 않계시면 굳이 않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필리핀 오시계되고 계속 거주하신다면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5-02-27 16:31 No. 1275605645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온라인으로 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필리핀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안해줍니다.(다만, 필리핀은 완벽하지 않으니 댓글처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은 실제 방문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13a비자 같은 경우 비자연장시 에뉴얼 리포트가 필요하므로 다음에 필리핀 방문해서 못했던 에뉴얼 리포트를 페널티 돈내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즉, 필리핀내 거주를 안하시면 에뉴얼 리포트를 안하는게 (못하는게) 일반적으로 맞고 다음에 방문해서 페널티내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 시도해서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2-27 18:10 No. 1275605682
현재 필리핀 밖에 체류하거나 작년 11월 2일 이후 필리핀에 들어온 사람은 에뉴얼리포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정보가 정확하니 걱정마세요
질문과답변
No. 1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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